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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민원

어선등록

민원안내

  • 담당부서 : 민원봉사과
  • 민원설명 : 어선법에 의한 어선을 등록하고자 할 때 시,군,구에 신청하는 민원사무
  • 근거법규
    • 어선법 제13조 제1항
    • 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

신청안내

  • 신청방법 : 방문
  • 접수/처리
    • 접수 : 민원봉사과
    • 처리부서 : 민원봉사과
    • 처리기간 : 2일
    • 경유/협의부서 : 없음
  • 수수료 : 3,000원

구비서류

  • 신고서 1부 (위의 다운로드 버튼 참고)
  •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 (공부확인, 전산망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) 1부
  • 어선총톤수 측정증명서 1부
  • 선박등기부등본 (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) 1부
  •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 (대체건조의 경우) 1부
  • 검사증서 1부

영업신고서 다운로드

처리절차

신청서작성(민원인) → 민원접수(민원봉사과) → 검토, 조사, 협의 관계기관(20일) → 결재 → 민원통제 → 결과통보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(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)
"공공누리"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담당부서 :  수산경영과 김채린
  • 연락처 : 061-550-5653
  • 최종수정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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