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개조발주
민원안내
- 담당부서 : 민원봉사과
- 민원설명 : 어선의 주요치수 변경, 기관마력 변경 등 기존 어선을 개조할 경우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
- 근거법규
- 어선법 제8조 제1항
-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
신청안내
- 신청방법 : 방문
- 접수/처리
- 접수 : 민원봉사과
- 처리부서 : 민원봉사과
- 처리기간 : 3일
- 경유/협의부서 : 없음
- 수수료 : 1.000원
구비서류
- 신청서 1부
- 선적증서 1부
처리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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