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등록말소
민원안내
- 담당부서 : 민원봉사과
- 민원설명 : 어선의 침몰, 멸실, 노후, 해체, 수출 등으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민원사무
- 근거법규
- 어선법 제19조 제1항
- 어선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
신청안내
- 신청방법 : 방문
- 접수/처리
- 접수 : 민원봉사과
- 처리부서 : 민원봉사과
- 처리기간 : 즉시
- 경유/협의부서 : 없음
- 수수료 : 없음
구비서류
- 신청서 1부
- 선박국적증서(영역서 포함),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1부
- 어선번호판
처리절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