낚시어선업
민원안내
- 담당부서 : 민원봉사과
- 민원설명 : 낚시어선업을 운영하고자 하는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
- 근거법규 : 낚시관리및육성법 제25조 및 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규칙 제16조
신청안내
- 신청방법 : 방문
- 접수/처리
- 접수 : 민원봉사과
- 처리부서 : 민원봉사과
- 처리기간 : 2일
- 경유/협의부서 : 없음
- 수수료 : 2,500원
구비서류
- 신청서 1부다운로드
- 안전성검사 확인서
- 선주배상책임공제증권
- 어선원재해보험증권
- 해기사면허증
- 선적증서, 어선검사증서
- 관리선지정증 또는 어업허가증
처리절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