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건조개조발주
민원안내
- 담당부서 : 민원봉사과
- 민원설명 : 어선법의 규정에 의거 어선건조 및 개조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
- 근거법규
- 어선법 제8조 제1항
-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
신청안내
- 신청방법 : 방문
- 접수/처리
- 접수 : 민원봉사과
- 처리부서 : 민원봉사과
- 처리기간 : 3일
- 경유/협의부서 : 없음
- 수수료 : 건조(2,000원) 개조(1,000원)
구비서류
- 신청서 1부
- 기존허가서 원본
처리절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