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허가
민원안내
- 담당부서 : 민원봉사과
- 민원설명 :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
- 근거법규 :수산업법제41조, 어업의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6조
신청안내
- 신청방법 : 방문
- 접수/처리
- 접수 : 민원봉사과
- 처리부서 : 민원봉사과
- 처리기간 : 3일
- 경유/협의부서 : 없음
- 수수료 : 2,500원(연안어업), 4,500원(구획어업)
구비서류
- 연안어업
- 신청서 1부 다운로드
- 선적증서, 어선검사증서
- 어업허가증 원본
- 구획어업
- 신청서 1부 다운로드
- 선적증서, 어선검사증서
- 어업허가증 원본
- 수면위치도 1부
- 수면동의서(어촌계, 인근시설자)
처리절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