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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민원

동력수상레저기구

민원안내

  • 담당부서 : 민원봉사과
  • 민원설명 :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고자 하는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
  • 근거법규 :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,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제21조

신청안내

  • 신청방법 : 방문
  • 접수/처리
    • 접수 : 민원봉사과
    • 처리부서 : 민원봉사과
    • 처리기간 : 3일
    • 경유/협의부서 : 없음
  • 수수료 : 1,500원

구비서류

  • 신청서 1부 다운로드
  • 안전성검사증
  • 등록원인서류 (매매계약서, 양도증명서, 수입허가서, 제조증명서)
  • 매도인 인감1통
  • 수상레저보험증권
  • 사진(전, 후, 좌, 우)
  • 레저조정면허증
  • 번호등록판비용 - 13,500원

신청서 다운로드

처리절차

신청서작성(신청인) → 민원접수(민원봉사과) → 검토 → 결재 → 등록확인증제작 → 민원인교부
  1. 1신청서작성(신청인)
  2. 2민원접수(민원봉사과)
  3. 3검토
  4. 4결재
  5. 5등록확인증제작
  6. 6민원인교부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(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)
"공공누리"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담당부서 :  수산경영과 김채린
  • 연락처 : 061-550-5653
  • 최종수정일 :
  • 조회수 :3,7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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