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력수상레저기구
민원안내
- 담당부서 : 민원봉사과
- 민원설명 :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고자 하는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
- 근거법규 :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,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제21조
신청안내
- 신청방법 : 방문
- 접수/처리
- 접수 : 민원봉사과
- 처리부서 : 민원봉사과
- 처리기간 : 3일
- 경유/협의부서 : 없음
- 수수료 : 1,500원
구비서류
- 신청서 1부 다운로드
- 안전성검사증
- 등록원인서류 (매매계약서, 양도증명서, 수입허가서, 제조증명서)
- 매도인 인감1통
- 수상레저보험증권
- 사진(전, 후, 좌, 우)
- 레저조정면허증
- 번호등록판비용 - 13,500원
처리절차

- 1신청서작성(신청인)
- 2민원접수(민원봉사과)
- 3검토
- 4결재
- 5등록확인증제작
- 6민원인교부